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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정부-지자체,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협의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오는 12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리고,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뜻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장기미집행시설은 2016년말 기준으로 총 833㎢(7만여 건, 서울 1.38배)로서 집행시 총 145조 원(보상비 63조원, 공사비 8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되는 점을 감안해 연착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현재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부는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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