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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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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회사가 회사매각 업무 대가로 준 보수는 근로소득"

모회사 요청으로 소속 회사 매각 업무를 수행한 뒤 받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해 근로소득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납부해도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하이마트 회계 팀장 류모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류씨는 하이마트 모회사로부터 매각 업무 보조 요청을 받고 관련 팀에 합류했다. 이후 2007년 7~9월 호텔 객실을 빌려 하이마트의 매출, 현금흐름분석 등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주관사에 전달하는 등 업무를 봤다.

 2008년 하이마트는 매각됐고, 류씨는 모회사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았다. 

 같은해 회사를 퇴사한 류씨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한 3억2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고용관계 없이 모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인 만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류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매각 업무가 하이마트 근무 시간 외에 이뤄진 점 ▲해당 팀에서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호텔 방을 빌린 점 ▲상급자 등의 지시 감독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류씨가 받은 돈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류씨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만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업무 성격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이마트의 매출, 현금흐름분석 등 회사 내부 자료를 제공해 매각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하이마트의 업무"라며 "류씨 등은 하이마트 소속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독립적으로 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옛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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