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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외부강의 위반 최다···금품수수·부정청탁 順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위반 건수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38건(98명)에 불과했다.

  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0개월(7월31일 기준) 동안 관련법 위반신고는 모두 4052건 접수됐다. 외부강의 사전 신고 의무 위반이 3190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금품 등 수수 620건, 부정청탁 242건 순으로 접수됐다.

  관련법상 제재 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지연 및 미신고 사례(사례금 초과 수수만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면 금품 수수 관련 신고가 6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접수된 620건 가운데 실제 신고 처리는 110건이 이뤄졌다. 

  이중 85건 181명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25건 107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8건(45명), 기소는 10건(47명)이 이뤄졌다. 신고 처리 대비 실제 제재율은 34.54%에 그쳤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총 242건이었다. 제3자에 의해 신고 된 경우는 201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반면 자진신고 한 경우는 41건(17%)에 그쳤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거나 수사의뢰 처리된 경우는 11건이었다.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과태료 부과요청 대상이고,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수사 의뢰 대상이 된다. 

  제재로 이어진 부정청탁 위반의 경우 진료시설 이용 관련이 3건, 채용 및 전보 청탁 관련 3건, 학교 입학 청탁 2건, 승인·검사 등 2건으로 집계 됐다.

  이 가운데 부하 직원에게 특정회사의 시설검사 위반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한 소방서장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품 등 수수를 이유로 접수된 신고는 620건에 달했다.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경우는 85건(181명),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25건(107명)이었다. 신고 접수기관이 자체 조사 중인 경우는 70건이었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종결처리 됐다.

  제제가 이뤄진 금품 수수 신고 110건 가운데에는 1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경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10~50만원(27건), 100~500만원(14건), 50~100만원(10건), 500~1000만원(6건), 1000만원 이상(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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