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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취득세 취득시기 입법적 개선 이뤄져야”

한국세무회계학회, ‘제36차 동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점유취득, 비조합용 토지 취득, 체비지 취득일 등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예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세무회계학회 ‘제36차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대구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사무관은 ‘취득세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세법상 규정한 취득시기가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관은 우선 조합원 토지를 조합에 신탁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완공 후 비과세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비조합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점유취득도 취득시기를 명분화해야 한다고 장 사무관은 주장했다. 취득시기를 취득시효 완성일로 볼 때 과세관청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고, 납세자가 20년의 취득시효와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과세권 행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시기 명분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분화하고, 주식변동 법인도 취득세 과세물건 보유법인의 경우는 지자체에 주식 변동신고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 사무관은 연부취득 중 경정계약 취득시기 명분화, 시행자로부터 체비지 유상 취득 시 취득시기 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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