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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화력·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두 배 인상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앞으로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현행보다 두 배 인상될 전망이다.

 

9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원자력발전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정부안을 종합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을 보면 우선 화력발전은 1㎾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되고,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각각 2배씩 인상된다.

 

발전사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소재지 지자체 재원으로 징수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경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작년 기준으로 244억원에서 488억원으로 두 배 늘어나게 된다. 화력발전은 올해 34억원(여수 11억원, 광양 23억원)에서 68억원으로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직역의 주민불편이 과소평가돼 있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더욱 높여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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