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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자치구·군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본질 훼손”

경실련·시군구청장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평가 토론회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6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안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지방재정은 지방세를 중심으로 세입구조를 강화해야 하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어떻게 확대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도시 자치구·군 폐지 등 20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자치구·군 폐지는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책 우선순위로 볼 때 자치구 폐지보다 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 교수는 “재정분야는 지방세 중심의 세입구조 강화,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통일적인 기준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복지업무는 중앙정부가, 개인·가족 등 지역단위 복지서비스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안성호 대전대 교수도 “자치구·군이 폐지될 경우 대의민주주의 파괴와 결손, 참여민주주의의 손실 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태철 동작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전채적으로 핵심내용이나 목표치가 없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제시돼 있지만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언제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법으로 확대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관료독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 이념,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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