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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충남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2만명 선정

충청남도가 납세자 2만471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또 ㈜피케이엘 등 5개 법인도 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올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작년에 비해 7천여명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3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89만건, 5천900억원에 달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충남도 금고인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금리, 신규예금 금리우대, 외국환 환전 및 송금수수료 우대,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세법인 5곳도 이러한 금융혜택과 함께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1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다.

 

성실납세법인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세외수입 포함),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으며,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충남도내 본점을 둔 법인 중 시·군의 추전을 받아 선정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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