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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인천시, 세외수입 체납 2천632억원…체납정리 박차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 운영…재산압류·번호판 영치 등 전개

인천광역시가 작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작년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시 402억원, 구·군 2천230억원 등 총 2천632억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이월 체납액의 20%인 526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압류조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정리를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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