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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3조5천억원…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아

행자부,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2013년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 27.2%만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액의 66.5%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행정자치부가 13일 공개한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에 따르면 11개 지방세목 중 지방소득세 체납이 7천9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세 7천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 5천407억원, 재산세 5천275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 2103년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세 목 별

 

체납액(억원)

 

세 목 별

 

체납액(억원)

 

지방소득세

 

7,901

 

주 민 세

 

(주로 소득분 주민세)

 

5,081

 

자 동 차세

 

7,388

 

지방교육세

 

3,144

 

취 득 세

 

5,407

 

지역자원시설세

 

54

 

재 산 세

 

5,275

 

기 타

 

1,123

 

 

체납액의 66.5%는 서울·경기·인천에 몰려있었다. 수도권은 체납액 건수·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유형이 다양해 전국 평균인 27.2%의 체납징수율에 못 미치는 23.4%의 체납징수율을 보였다.

 

5개 광역시의 체납징수율은 3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대구는 체납징수율이 52.9%에 달했다. 9개 도의 경우 평균 체납 징수율은 32.5%로 나타났지만 도별 격차가 심하게 났다.

 

행자부는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체납자 강제징수(압류․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키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대, 자치단체간 상시적 체납액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등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해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의 공개는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징수시책 등의 디딤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014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전년대비 증감율

 

구분

 

14년 체납액

 

13년 체납액

 

전년대비증감율

 

 

36,706

 

35,373

 

3.8%

 

광주

 

425

 

625

 

-32.0%

 

강원

 

1,004

 

1,193

 

-15.8%

 

대구

 

573

 

675

 

-15.1%

 

대전

 

548

 

589

 

-7.0%

 

충남

 

1,438

 

1,476

 

-2.6%

 

부산

 

1,449

 

1,466

 

-1.2%

 

전남

 

763

 

764

 

-0.1%

 

울산

 

557

 

556

 

0.2%

 

경기

 

9,201

 

9,113

 

1.0%

 

전북

 

507

 

502

 

1.0%

 

충북

 

697

 

687

 

1.5%

 

경북

 

1,502

 

1,459

 

2.9%

 

경남

 

1,559

 

1,506

 

3.5%

 

세종

 

61

 

57

 

7.0%

 

인천

 

3,541

 

3,262

 

8.6%

 

서울

 

12,553

 

11,154

 

12.5%

 

제주

 

328

 

28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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