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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서울시, 자동차세 1월 납부시 10%할인…2월2일까지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최대 14.5%세금 절감

1년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월 2일까지인 자동차세 납부기한 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2월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해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폐차·양도 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2천45억원)에게 지난 12일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는 작년 103만명 2천151억원보다 4.9%줄어든 금액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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