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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경기도, 등록면허세 200억원 부과…2월 2일까지

경기도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과세대상 5종 78만5천508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0억원을 부과했다.

 

16일 경기도는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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