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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지방세

정부, 지자체 세입확충 인센티브 강화…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가 바뀐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2017년까지 국세수준으로 낮추고, 금융거래정보 연계를 통한 체납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 징수실효성이 제고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방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원배분제도가 개선된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자체 세입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특별교부세 운영은 기준·원칙을 포함한 지침이 마련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2017년까지 국세수준인 15%로 축소되고,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의 지방세 특례도 정비된다. 과세자료 공유와 금융거래 정보 연계를 통해 체납징수도 강화키로 했다.

 

지방세외수입은 관리대상을 현행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체납자 제재수단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 징수·체납 상황을 진단·공개해 인센티브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행정처리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사용료가 조정될 계획이다.

 

지자체별 맞춤형 제정관리제도도 마련된다. 각 지자체별 세입·세출 및 가용재원을 분석해 실질적인 재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일부를 적립해 기금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재정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별 맞춤형 재정진단 서비스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각 공개되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공개된다. 또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유사분야는 통·폐합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이 강화된다. 유형별 경영평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6개 중점관리대상 지방공기업 부채는 매년 10%p 씩 감축해 2017년 120%를 목표로 관리하고, 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혁신은 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근본적인 지방재정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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