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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복지재원 확충 위해 ‘복지세’ 설치 불가피”

지방硏, ‘2015년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2차 세미나’ 개최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재산세 과세대상에 상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지방세연구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2015년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연구과제 착수보고회로 이뤄졌다. 주요 연구내용은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 ▲신탁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방안 등이다.

 

이날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을 통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복지세’라는 새로운 목적재원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지방복지세가 지자체의 재원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복지세 도입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고, 현행 지방세 현실에 맞는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계획을 제시했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방세연구원 박상수 박사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박사는 “신규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체계를 제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을 상각자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병희 순천대 교수는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 과세방안’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분(발전용수,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의 과세표준·세율을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한지 논의하고자 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과세 대상 확대 논의 시 기준을 제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탁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방안 연구’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개정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승계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논리와 합리적인 과세방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지방세 탈루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세정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학계,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의 전문가가 연계해 총 10개 연구과제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는 ‘2015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됐다”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해 향후 약 6개월간 연구를 수행한 뒤 지방세제 개편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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