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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경기도, 올해 성실납세자 343명 선정

경기도의 올해 성실납세자가 343명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시군에서 추천된 347명의 후보 중 343명을 최종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는 개인 198명, 직장 145곳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 20세 이상, 직장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자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또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요금이 면제된다.

 

한편, 경기도는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개인과 직장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 3천262명, 직장 886곳 등 총 4천148명이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받았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선정은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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