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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현장중심 지방자치 실현…지방공무원 조직·인사 개선

행자부, 지방자치 20년 맞아 ‘2015년 지방자치 혁신 원년’ 선포

앞으로 현장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직급체계 탄력성을 강화한다. 또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해 다양한 주민생활환경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현장완결형으로 제공키로 했다.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으로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책현안조정회의’가 법령상 기구로 신설되고, 국가와 지자체 간 사무체계도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4일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2015년을 지방자치 혁신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중앙-지방간 권한배분 등 제도정착 중심 자치에서 주민들이 자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자치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현장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단체’를 위해 우선 지역 특성에 맞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과 인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맞춤형 조직 설계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직급체계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책임읍면동제’를 추진, 주거여건 변화 등 다양한 주민생활환경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현장완결형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시군구 또는 일반구에서 담당하던 일부 기능이 읍면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주민이 구청에 가지 않고 가까운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 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현안을 토론·협의하는 ‘중앙-지방 정책 현안조정회의’를 법령상 기구로 신설키로 했다. 지방 관련 주요 국가시책 집행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 등을 직접 논의해 상호학습·문제해결·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방규제 혁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공동체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 주인은 주민이며, 주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국정철학이 구현되는 현장이자 주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하는 지방에서부터 혁신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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