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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강남구, ‘시세 중 지방소득세 30% 자치구세 전환해야’

서울시-자치구 간 지방세 세입비율 9:1…자치구 재정불균형 해소해야

강남구가 서울시에게 지방소득세 30%이상을 자치구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서울시-자치구 간 지방세입 비율이 다른 6개 광역시-자치구 간 비율보다 크게 차이나 세수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서울시 지방세정연감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 2013년 지방세 세입규모 비율은 91.3:8.7인데 반해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자치구 지방세 세입규모 비율 79.8:20.2로 11.5%p나 차이난다고 4일 밝혔다.

 

이러한 재정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방세기본법’ 상 ‘특례규정’을 이용해 지방세 세입을 편중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강남구는 지적했다.

 

또한 도시지역분과 주민세는 6대 광역시 모두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바꿨지만 서울시만 시세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취득세 세입 보전조치로 지방소비세율이 11%로 상향조정돼 서울시의 지방세 세입이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서울시 지방세 징수규모는 1조2천300여억원이 늘었다. 부동산 취득세 7천400여억원, 지방소비세 4천900여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강남구는 예상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도시지역분·주민세 등을 시세로 운영하고,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80.4%로 전국 자치단체 최고이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30%를 자치구세로 전환되면 25개 자치구별로 매년 436억원의 세입이 증가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국재정학회 연구결과에 따라 타 자치구들과 함께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세의 지방소득세 30% 자치구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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