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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조원진 의원 “지방기업 혜택주는 지방세 감면계획 없어”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사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지방세 감면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행정사항이지, 지방세 감면정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 2조9천억원에 달한다.

 

조 의원은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등은 국회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향후 과세권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인 취약계층, 서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할 것”이라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감면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의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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