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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지방세 과세자료 129종 한곳에…지방세탈루 차단 겨냥

행자부,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시스템’ 개통

지방세 과제사료가 통합 관리돼 앞으로 지방세 탈루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오납이 줄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했다. 시스템은 50여개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았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세입증대 효과는 연간 약 6천977억원이다. 지방세 징수 3천933억원, 세외수입 2천634억원, 납세편익 증진 363억원, 행정비용 절감 47억원 등이다.

 

행자부는 시스템 개통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신속하게 부과하고, 과세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과오납이 줄어드는 한편, 납세자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과세자료를 통합한 시스템 개통으로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고 세금탈루가 차단된다. 빠르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다양한 과세자료 분석·활용으로 과세누락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오납이 줄어 납세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관세청, 법원 등 정부기관 간 자료공유로 환급금이나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현황 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부과하려면 국세청·국토부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현행법상 과세자료 제공이 의무화돼 있는 기관은 65개 기관이고, 과세자료 종류도 183종에 달한다.

 

이에 행자부는 2016년까지 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되는 2차 사업에는 54종의 과세자료를 추가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비교·분석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세자료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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