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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행자부, 지자체 지방법규개혁 지원…‘법제협력관’ 파견

정부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법제협력관’을 파견한다.

 

9일 행정자치부는 인천·충북·충남·전북 등 4곳에 ‘법제협력관(4급 상당)’을 각 1명씩 파견키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제주 법제협력관에도 지방규제 타파 역할을 부여키로 했다.

 

4개 지자체는 지난달 행자부가 17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법제협력관’ 수요조사에서 파견을 요청해온 곳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법규 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진단하고, 법제처와 협업으로 지방 규제개혁을 함께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협력관’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실시해 근거 없는 조례 신설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법제처에 파견해 법제심사·법령해석·자치법규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법제전문성도 강화키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와 손잡고 법제협력관을 파견해 지방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 혁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파견된 법제협력관의 규제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자체간 경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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