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서울시의회, ‘영세점포 카드 이용, 소득공제 부여’ 건의

서울시의회가 직장인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영세 자영업 점포 이용’까지 확대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 사진)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9일 발의했다.

 

건의안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부여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영세 자영업 점포까지 확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신용카드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초과금액의 30%까지 공제하고 있다. 이 혜택에 영세 자영업 점포 이용을 추가하자는 것.

 

서울시내 소상공인은 사업체 기준으로 65만개로 종사자는 116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SSM, 프랜차이즈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버팀목인 골목상권마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의안은 소상공인 정의를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10명 미만)에서 ‘생계(생활)밀접형 업종’의 매출액 규모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컨설팅·자금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지만, 대기업 중심의 기형적 경제구조 속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서민 점포 매출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