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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지방세硏, ‘주거용 오피스텔 입증절차 간소화해야’

‘오피스텔 지방세 과세는 간소하고 일관성 있게’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고요건을 최소화하고 입증절차를 간소화해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세무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오피스텔 과세를 별도로 다루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구균철 부연구위원의 ‘오피스텔 지방세 과세는 간소하고 일관성 있게’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 요건을 최소화하고 입증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관련 세금은 주거용과 업무용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주거용의 재산세는 주택에 준해 부과되고, 업무용은 토지와 건축물에 각각 별도로 과세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간 나타나는 재산세율 차이가 조세회피를 유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과표가 3억원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신고해야 재산세 부과액이 줄어들고, 3억원 미만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관련, 주민의 신고나 담당부서 직권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해 재산세를 부과·감액·환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세무행정력으로 주거용 변경신고 지원에 한계가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할 것을 독려한 재정적 유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작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주거용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신청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주거용 신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업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선별적 심층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오피스텔은 건수가 제한적이라 주거용 신고지원과 심층조사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피스텔 과세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독립과세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우선 도심공간 효율적 사용과 일정한 주거환경 확보라는 공공목적에 맞게 주거용 오피스텔의 법률적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에 관한 과세에 문헌중심 해석을 적용해 오피스텔을 별도로 다루고 관련 법령들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법률적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독립적인 주거형태로서 관련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과세체계를 통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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