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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서울시, 5년간 세금 1조2천억원 못 걷어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세입목표치 대비 1조2천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체납액이 2조원이 넘고, 매년 1천억원 이상이 결손처분되고 있었다.

 

17일 최조웅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송파구6선거구)이 2015년 서울시 재무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세체납금은 1조2천72억원에 달했다.

 

<2015년 세목별 총 체납현황>

 

 

 

 

 

 

(단위:억원)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기타

 

총액

 

12,072

 

8,486

 

911

 

1,122

 

1,553

 

비중

 

100%

 

70.2%

 

7.5%

 

9.4%

 

12.9%

 

※ 자료출처 : 서울시

 

 

이 중 취득세가 8천486억원으로 70.2%를 차지했다. 취득세 911억원(7.5%), 자동차세 1천122억원(9.4%), 기타 1천553억원(12.9%) 등이다.

 

특히 최 시의원은 매년 1천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되고, 총 체납액이 2조원이 넘는 것을 지적하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결손처분이 돼도 시효소멸까지 5년이 걸리고, 이 기간 중 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며 1/3이상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해 재산·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시세체납 결손처분액>

 

 

(단위:억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금액

 

1,676

 

1,650

 

1,355

 

1,130

 

2,195

 

8,006

 

※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제258회임시회 재무국 업무보고

 

 

이와 관련, 서울시 재무국은 올해부터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납세회피,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상시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능화된 체납자 추적을 위해 강력한 징수기법을 발굴·적용하고, 재산추적전문가 T/F팀도 운영키로 했다.

 

최조웅 서울시의원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상습·고액체납자들의 체납은 반드시 해결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성실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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