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반드시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행정자치부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시 법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종전과 달리 납부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기한은 다음달말까지다.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자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각 지자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부가세 방식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10% 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법인 역시 지역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성실히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어렵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지방세가 더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도 제도를 설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편된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납세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로 하면 되며, 전국 어디서든 1577-5700번으로 전화하면 전국 각 지역의 해당부서를 안내받을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