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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서울시, 메르스 확진・격리자 자동차세 납부 연장

서울시가 최근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 및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8만대에 대한 ‘15년 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한 가운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이와 같이 징수유예 한다고 전했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되며 6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부과 대상은 188만대는 ▲승용차 158만대 ▲승합차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 23만대로 총금액은 2천150억 원이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하며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전용계좌, 편의점 및 인터넷, 스마트폰, ARS(1599-3900)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치료 및 관련 병원 휴・폐업으로 납기내 자동차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며 “하지만 일반 대상 시민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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