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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조원진 의원, 기업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지방세법개정안 대표발의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7일 사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국세청․지자체 정보교환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지방소득세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중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행정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방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지방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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