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7일 사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국세청․지자체 정보교환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지방소득세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중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행정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방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지방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