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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원격지에 소재한 연수시설, 학생 사용 많으면 학교시설'

별도 조합에 관리·위탁 불구 학교구성원 직접 사용시 학교용도로 보아야

교외에 위치한 학교법인의 연수시설을 별도의 조합이 위탁·관리했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학생들이 대다수라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교외에 소재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취소를 둘러싼 과세관청과 대학법인간의 다툼에서 쟁점 부동산이 취득 본래 목적인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학교법인은 2011년 10월 소재지에서 원격지인 교외에에 소재한 토지를 매입했으며,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다.

 

A 학교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교육연수시설로 지정하고 법인 기본재산으로 등재했으며, 원격지에 소재한 것을 이유로 학교법인 부총장이 이사장을 겸임중인 대학소비자생활조합(가칭)에게 연수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해당 연수시설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휴양시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및 운영을 학교법인이 아닌 위탁받은 조합이 하는 등 별개의 단체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다시금 부과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8월까지 총 1천353명이 해당 시설을 이용한 가운데, 학교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이 사용한 실적은 전체 횟수의 4%에 불과한 것을 밝혔다.

 

또한 학교법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대학교 소비자생활조합 등이 학생 등을 위해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 또한 학교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행안부 지방세분석과-2207)는 예시를 들어, 과세관청이 학교법인에 부과한 취득세 등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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