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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지방세 잘 걷고 아껴 쓴 지자체에 지원 늘린다

행자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안 마련

행정자치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일반시민, 지자체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중을 현재 25%에서 35%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가 1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비중이 높은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조정교부율 인상을 권고하고 표준배분기준 모델을 제시키로 했다.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해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150%→180%)상향키로 했다.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압액 축소 등이다.

 

아울러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해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게획이다.

 

행자부는 자구노력 제도개선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수입액 반영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4조5천343억원에서 8천52억원 증가한 5조3천39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해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 특별교부세 제도 운용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향과 기준을 사전에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시책수요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의 복지가 강화되고 국민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핵심개혁 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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