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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서울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

올해 체납 세금 징수목표 2천252억원…작년보다 427억원↑

서울시가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천252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높이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으로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대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하게 밀착 관리하도록 했다.

 

또,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해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의 기관가 협의체를 구축해 각 기관별 재산추적 및 체납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2016년에는 시와 자치구 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돼 더욱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 생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는 등 서민 친화적 세정을 구현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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