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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서울시 "이 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서울시는 20일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5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올해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간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는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실시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http://etax.seoul.go.kr)과 행자부 위택스시스템(http://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상담원을 지정 운영하고, 시·구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에 유의해 기한 내로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7만7천여건, 총 1조1천500여억원으로 2015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4조2천억원)의 2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19만여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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