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서울시,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작년 확정액 4,717억

지난해 확정신고 된 서울시의 개인지방소득세는 약 52만4천건으로 약 4천717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지방소득세(3조7천억원)의 12.6%, 지방세 세입예산(13조7천875억원)의 3.4%를 차지하는 것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별 평균세액은 약 90만1천원이었고, 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7,700여명은 전체 건수(52만4천건)중 1.4%, 금액으로는 2천180억원을 납부해 전체 금액인 4천717억 중 46.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납세자 상위 1%(5천237명)이 전체세액의 40.2%인 총 1천895억을 납부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2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액으로는 50대(1천391억, 29.5%), 40대(1천137억, 24.1%), 60대(997억, 21.2%), 70대 이상(639억, 13.6%)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번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금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또는 행자부 위택스(http://wetax.go.kr)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마다 세액의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5월말에 신고가 집중돼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홈택스(126),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110)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 1천312억원이며, 이중 법인분은 1조4천157억원, 개인분은 9천466억원, 특별징수분은 1조7천689억원으로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14조1천258억원)의 2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