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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강화

서울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 출국이 빈번한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자치구가 연 2회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시켜, 고액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게 했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지는 지난 2월 자치구와 함께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총 3천715명 가운데 출국이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천98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중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로, 지금까지 345명(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에 대한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상당액의 국외 송금이나 국외 자산이 발견된 경우 등의 체납자 가운데 압류·공매로 채권을 확보할 만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이다

 

출국금지가 내려진 체납자는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출국금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체납자의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와 해외로의 재산은닉, 도피를 시도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와는 반대로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제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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