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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지방세

서울시-서울경찰,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실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치구 3개 기관 최초로, 상습체납차량의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약 306만여대의 자동차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30만여대(체납액 약 727억원)와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2만4천여대(체납액 약 9,137만원)이다.

 

이번 단속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되며,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297명과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교통경찰관 70명 등 총 420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1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1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07대를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25개조로 편성된 공무원들은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해 서울시내 전 지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및 대포차량일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 하게 된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최초로 자동차과태료 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견인(410대), 영치(2만7천56대), 영치예고(2만7천526대)해 약 74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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