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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서울시, 개명신고 마치면 세무분야에 '즉시반영'

오는 6월부터는 서울시에서 개명을 할 경우 개명신청과 함께 각종 세금 정보의 성명도 함께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31일 행자부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굳이 세무부서까지는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여부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에 의존에 어렵게 개명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이 미송달 될 경우, 체납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의 가산금이 연체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개선점을 찾고자 작년 9월부터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해 왔고, 분석결과 지난 1년간 2만여명의 납세자가 개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성명과 고지서 성명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과세 건수는 올해 약 5천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명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 성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개명으로 인한 세원누락과 가산금 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되는 서울시의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개명신청자가 주민등록 변경을 위해 구청 민원창구에 내방해 개명신고를 하면, 행자부와 서울시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 확인 후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등이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현재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는데, 그만큼 개인정보 변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변경·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의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적용해 서울시 내의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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