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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 8일 전국 '일제단속'

 

 

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5년 결산기준 3조4천272억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해요소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충분히 진행했음에도 '요리조리 숨어다니는 얌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의 뜻을 모아 집중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서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하게 되지만, 3회이상의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4회이상의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번호판 영치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천500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가 동원되며, 특히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등에서 합동 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는 납세자간 납세형평을 위해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면서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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