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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특례조항 폐지, 수원·성남·용인 조정교부금 200억 감소

행자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4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6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시·군 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의 현행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해 재정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하고 있어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도 취지에 맞게 조정교부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력지수 비중을 10%포인트 확대(20%→30%)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6개 시)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2.6조원의 52.6%인 1.4조원을 6개 불교부단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1.2조원을 25개 시·군이 나눠 배분받는 불합리한 구조로 형성돼 있다.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도 다른 시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특례를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편안으로 내년도 수원·성남·용인의 조정교부금은 약 2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양·과천·화성은 교부단체로 전환돼 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해 자치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주민 참여절차를 강화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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