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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서울 강남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162억 징수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을 통해 지난해보다 17억원 증가한 총 162억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에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고,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제공,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공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집중적인 체납징수가 이뤄졌다.

 

 

특히,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법무부에 분기별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6개월 사이에 체납액이 5천만원이 넘거나 체납자의 귀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출국금지가 예고된 31명 중 8명에게 6억 5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이와 같은 고액 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가 귀국하면 알람과 함께 다음날 바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개인 신용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인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제공 440명, 체납액 46억원을 추가 등록해 체납건수 1847건(157명)에게 16억 6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내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오는 10월 심의회를 통해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추진을 통해 체납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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