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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행자부, 재정운영 부실 지자체 내년 교부세 240억 감액

법령을 위반해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이 불성실한 자치단체의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8일 실시된 2016년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감액 사유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17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 운용이 감사원에 지적돼 52.1억원이 감액됐고, 경기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해 13.5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계약 업무 소흘로 전주시는 8.1억원, 완주군은 6.6억원, 익산시는 5.4억원이 각각 감액됐고, 진천군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채권 확보조치 미흡으로 8.2억원이 감액됐다.
 
징수태만에 따른 감액사례로는 지방세 수입관리 소흘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징수권이 소멸된 서대문구가 3.4억원, 횡성군이 1.9억원 감액됐고, 주요 세외수입원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에 대한 관리 소흘로 양주시가 5.6억원 감액됐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오는 12월에 있을 예정인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이렇게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7월 중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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