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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 부과

납부기한 오는 8월1일까지…세금고지서 395만건 발송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3,525억원으로 작년(1조2,875억원)보다 650억원(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의 총액은 총 3조7,774억원으로 지난해(3조6,105억원)보다 1,669억원(4.6%)증가했으며,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86억원(5.5%), 토지가 758억원(5.1%), 건축물이 260억원(5.3%)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은 6.2%,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377억원)와 송파구(1,1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재산세가 적은 구는 강북구(183억원)로 도봉구(213억원), 중랑구(239억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강서구가 9.1%(49억원), 성동구 7.9%(28억원), 용산구 7.5%(36억원) 순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 진행과 금호동 등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의 입주가 그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931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국내IT발전과 시민 납세편의 제공차원에서 국내 우수 핀테크 기술을 적극 개발 보급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이 간편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관공서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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