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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지방세

박명재 의원, 해저자원 과세권 관할 지자체 귀속 추진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해내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해저자원 채취 및 채굴행위에 대해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물론,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해당 과세권을 지자체에 귀속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 및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하고 있지만, 앞서처럼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저자원을 채취·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해의 경우 해저자원 채취·채굴 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 채취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고려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를 세율로 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와관련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 앞바다의 천연가스와 울릉도·독도 근해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가치가 각각 11조원과 150조원으로 추정며, 이번 개정안 통과 시 각각 1천100억원, 1조5천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재 의원은 “지하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간 형평성 확보 차원과 해저자원의 채취·채굴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후생손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고 해저자원이 계획대로 양산될 경우 포항·울릉 지자체는 경북도로부터 약 5천억원(지역자원시설세의30%) 수준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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