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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정갑윤 의원,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자원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은 2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자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은 육상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개발시설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천연가스 시추지역이 공해상에 위치한 관계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취된 자원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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