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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지방세

행자부, 민생안정·납세편의 제고…지방세관계법 개정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 29일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개정안에는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내진설계 대수선시 감면 확대를 통해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주택이었더라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취득세 50%와 함께 5년간 재산세 50%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또 노후 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감면 신설로 국민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2019년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등으로 영세상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어 납세편의 제고와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여러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하는 불편함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취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과 함께 외국인의 납세의무 이행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관행화·장기화된 감면을 정비하되, 서민생활과 관련된 감면은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관행적 혜택이 수십년간 지속되거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감면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지방세를 보다 효과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체계 정비도 이뤄졌다. 다양한 분야가 혼재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부분을 분리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됐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이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향상시켜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되는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은 오는 8월18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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