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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지방세

최명길 의원 "가락동 도매시장 지방세감면 연장해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19년까지 3년간 연장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한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출하 농어민의 안전한 판로를 확보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판매시설로,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의 수취를 엄격히 제한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일몰 규정으로서 2016년 12월 31일부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중단되면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수산물 출하농어민과 시장 내 유통 상인에게 전가돼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농수산물 판매가격 인상과 서민경제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를 면제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가락동 시장의 경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 지방공사(농수산식품공사)의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가 폐지되면 농수산물 가격이 인상될 것이 뻔하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방세 감면 시한을 반드시 연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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