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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이언주 의원 "지방교부세율 24%까지 단계적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 추가 인상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복지예산이 2010년 3조2천823억에서 2015년 6조251억원으로 8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지예산의 증가추세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율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덜어 줘야한다"면서 "복지예산의 증가추세와 함께 동결돼 있던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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