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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서울시, 올해 주민세 551억 부과…납부기한 '8월말까지'

서울시는 올해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55만건, 551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개인은 389만건에 233억원을 부과했고, 서울시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전년대비 약 11천건(1억5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203억원)을 주민세로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약 8천건(4억9천700만원)이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의 증가로 약 6천건(2억5천만원)이 증가했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억6천3백만원으로 1위, 중구가 3억1천4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4억4천9백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법인균등할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39억1천2백만원으로 1위를, 도봉구가 1억7천2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시의 최근 5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년 주민세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8월 납기 내 납부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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