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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체납, 차령초과 말소등록 제도 보완해야"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의 효율적 체납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관련 조세 또는 과태료 체납 징수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의 효율적 체납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3년 도입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제도는 차량등록 후 수십년이 경과돼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가능하게 한 제도로, 체납차량의 무단방치 예방과 무의미한 부실채권 확대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말소등록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3년 사이에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 지방자치단체 체납 징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는 제도이며,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자진말소등록시 폐차보상금 압류 등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의 효율적인 체납관리방안들을 요약해 설명했다.
 
또한, 차령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상습적인 체납자의 자진말소등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이상훈 연구위원은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음주단속 시 경찰과 세무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음주유무와 차량관련 체납여부를 각각 단속한다면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의 체납을 감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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