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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서울시, 체납시민 회생지원 실시…'서울형 경제민주화'

체납 영세사업자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 추진

서울시가 장기간 압류된 차량이나 예금 등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돼 회생이 어려운 체납시민의 구제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해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의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 제한 보류 등의 체납시민을 위한 회생지원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생지원으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총 498명(체납액 8억2,800만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 처분 유예가 이뤄졌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장기 압류된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 별로 일제 조사하고 압류년도와 관계없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부 해제하도록 해, 현재까지 총 9,418명, 14,243건의 추진을 통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장기 압류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차량(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이 초과한 차량 중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되는 차량의 일제 압류를 통해 체납시민 19,263명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해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비록 세금을 체납했지만 사업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민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하지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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