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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지방세

"지방세 감면정비, 최소납부세제 확대적용 등 필요"

이선화 연구위원,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용 및 개선방안'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주최로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진행된 '2016 지방세 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세부담의 형평성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 감면정책의 양립방안,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 개선과제 등을 제안했다.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지방세 감면정비가 일회성 감면축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세지출의 준칙적 운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구조적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책임성과 지방정부의 정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최소납부세제 확대적용 ▷지방세 감면통합심사의 중앙부처 감면수요 규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타법에 의한 감면내용 차용 최소화 ▷비영리법인, 공기업 등 공익성 요건심사 강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별 맞춤형 감면방식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책을 제안했다.

 

최소납부세제 확대적용으로는 현 제도의 예외조문 및 면세규정의 설정이 감면대상의 취약성이나 납세능력과 직접적 상관성이 높지 않음에 따라 면세기준점 등 세부적 운영방식에 있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세감면율 상한제의 실효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 지방세지출 예산제약 도입의 추진과 소관부처별 감면액 상한을 통해 지방세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부처별 감면액 상한제를 구속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감면액 상한 초과분에 대한 재정보전방안을 구체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참여도 필요성의 강화와 세수손실이 큰 지방정부의 의사반영 절차 개선을 위해 감면통합심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반영 강화를 제안했다.

 

감면심사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감면수요액 측정이 가능한 경우 감면수요처가 제출하는 감면건의서와 감면평가서에 '자치단체별' 감면수요액을 기재해, 세수영향이 큰 지자체의 사전적 확인 및 감면이 발생하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세 감면유형의 수혜대상자로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요건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에 대해 사후적 검증을 거쳐 일몰을 종료하거나 감면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안이 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에 대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복지정책의 대부분이 대상자의 소득수준이나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 지원액에 차별을 두고 있지만, 지방세감면은 수혜계층의 경제적 상태나 소비수준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상자의 경제력이나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감면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맞춤형 감면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를 통해 확충된 세수는 다시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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