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지방세

"효율적 과세처분 위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실시해야"

서울시-지방세연구원, 2016 지방세 세미나

서울시와 자치구 세정담당자들과 학계 등 지방세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 방안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6 지방세 세미나'에서 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영 박사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의 운용실태와 발전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정 박사는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동일한 국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논란과 해소방안 ▷지방소득세 제도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강화 방안의 방향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 미반영에 대한 논란과 운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정 박사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대상을 보면 약 1% 내외만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보완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세무조사의 적정 비율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이에 대한 양적·질적 보완체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세목 전반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어야 지방세 체계 내에서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도 효율적·효과적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성실하게 신고할 유인이 생겨 조세공평을 확보하는데도 기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조세공평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권자로서의 과세자주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박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공무원의 업무 영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인력확충 및 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서 지방세공무원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부가세 방식일 때와 달리, 신고·납부와 사후관리에 신규소요인력을 포함해 기존 인력의 역량 역시 강화돼야 하며, 이에 대한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 공무원의 업무 가중과 더불어 지방소득세 관련 세정 업무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부가세 과세 방식에서 독립세 과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세특례도 독립해 규정되고 적용해야 하고,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주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결국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써,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전환해 운영되는 이상 그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을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해 운영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