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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지방세

지방세 고액체납자 3만6천명 명단공개…1억이상 752명

행자부,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들의 명단이 일제히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433명의 명단을 17일 각 시·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고, 전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공개방식을 다양화했다.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36,433명 중 6,585개의 법인이 2,744억원(25.5%)을, 개인은 29,848명이 8,001억원(74.5%)의 체납액을 차지했다.
 
체납 법인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의 금액 구간별 분포로는 5천만원 이하 체납자는 34,288명(94.1%)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는 752명(2.1%)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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