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단속 실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28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의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과 서울시·자치부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이 동원됐다.
 
또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5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20대를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특히 8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70명이 시·구 공무원 350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단속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8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4만여대(체납액 520억원)이다.
 
일제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이 실시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강화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견인(1,290대), 영치(54,009대), 영치예고(54,942대)해 약 149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배너